저작권 침해 신고
근거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· 시행 2026년 10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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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인: 김창명(대표) · hello@grey.iaiu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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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 절차
1. 접수 — 신고 메일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해요.
2. 게시물 임시 가림 — 확인되는 동안 게시물을 다른 회원에게 보이지 않게 가려요.
3. 올린 회원에게 알림 —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올린 회원에게 알려요.
4. 회원 소명(재게시 요청) — 올린 회원은 자기 권리를 설명하고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
5. 재게시 또는 삭제 — 소명을 살펴 게시물을 다시 보이게 하거나 삭제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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